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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트니스룸 이용자 안전 수칙
이 공간은 카이스트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율 운동 공간입니다.
스스로 책임하에 안전하게 운동해 주세요.1. 운동 전 준비
- 운동복과 실내 운동화를 꼭 착용하세요.
- 운동 전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세요.
- 건강 상태(특히 심장질환, 고혈압 등)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운동하세요.
2. 시설 및 기구 사용
- 기구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체력이 부족한 경우,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.
- 운동 중 다른 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.
- 사용한 기구는 제자리에 놓아 주시고,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 주세요.
- 다른 사용자를 위해 기구를 오랫동안 점유하지 마세요.
3. 시설 이용 예절 및 응급상황 대응
- 고성, 욕설, 폭력 등 질서 문란 행위 시 즉시 퇴장되며, 향후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바닥에 땀이나 물을 흘렸다면 즉시 닦아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 주세요.
- 낙상, 실신, 부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 주세요.
- 안전을 위해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.
4. 개인 책임
- 멤버십센터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건강 이상, 사고, 분실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해 주세요.
5. 금지 사항(위반 시 퇴장 조치)
- 부적절한 복장(예: 샌들, 슬리퍼 등)
- 음식물 반입, 음주 후 출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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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학습장 이용자 안전 수칙
이 공간은 카이스트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율 운동 공간입니다.
스스로 책임하에 안전하게 운동해 주세요.1. 운동 전 준비
- 운동복과 골프화를 꼭 착용하세요.
- 운동 전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세요.
- 건강 상태(특히 심장질환, 고혈압 등)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운동하세요.
2. 시설 및 기구 사용
- 타석 외 스윙 및 비정상적인 골프 연습은 금지됩니다.
- 스크린 골프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.
- 스윙 중에는 타석 쪽 통로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, 이동 시 좌우를 확인해 주세요.
- 대여 용품(연습용 골프클럽)은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이 이용하시고,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세요.
- 다른 사용자를 위해 스크린 골프 시설을 오랜 시간 독점하지 마세요(30분 이용).
3. 시설 이용 예절 및 응급상황 대응
- 고성, 욕설, 폭력 등 질서 문란 행위 시 즉시 퇴장되며, 향후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바닥에 땀이나 물을 흘렸다면 즉시 닦아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 주세요.
- 낙상, 실신, 부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 주세요.
- 안전을 위해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.
4. 개인 책임
- 멤버십센터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건강 이상, 사고, 분실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해 주세요.
5. 금지 사항(위반 시 퇴장 조치)
- 부적절한 복장(예: 샌들, 슬리퍼 등)
- 음식물 반입, 음주 후 출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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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1조 (목 적)
이 약관은 카이스트 스포츠컴플렉스멤버십센터(이하‘멤버십센터’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/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(이하‘회원’이라 한다)와 멤버십센터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대상)
이 약관은 멤버십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‘회원’이라 함은 멤버십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멤버십센터 이용계약을 멤버십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.
- ‘체육시설’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.
-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멤버십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- ‘등록일’이라 함은 멤버십센터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.
- ‘개시일’이라함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(매월 1일을 말함)로 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의 개시일은 최초 이용일로 본다.
- ‘이용일’이라 함은 개시 일부터 사용허가취소(환불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- ‘이용요금’이라함은 프로그램 안내지에 의하여 공지된 이용금액을 말한다.
- ‘납입요금’이라함은 이용요금에서 할인액등을 공제한 실 납입금을 말한다.
- ‘유실물’이라 함은 멤버십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(분실물) 중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.
- ‘임치물’이라 함은 멤버십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물함에서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적치된 물품을 말한다.
제4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의 내용은 일정공간에 게시하거나, 인쇄된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, 또는 구두 및 스포츠컴플렉스 홈페이지 공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멤버십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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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권리와 의무
제4조 (멤버십센터의 의무)
- 멤버십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및 공단 전체 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멤버십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- 멤버십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,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, 처리 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.
제5조 (사용자의 의무)
-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멤버십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- 사용자의 귀중품은 스스로 보관하며,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.
-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멤버십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멤버십센터의 피트니스 및 골프 회원권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-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제6조 (사용자의 권리)
-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멤버십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.
제7조 (멤버십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)
- 멤버십센터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.
- 사용료
- 약관내용(요약내용)
-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
-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
- 멤버십센터는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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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
제8조 (회원의 종류)
-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‘회원’이라 함은 각 시설 이용 요금을 멤버십센터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.
- ‘일일회원’이라 함은 멤버십센터의 운영 시간에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.
- ‘신규회원’이라 함은 추첨을 통해 멤버십센터에 최초 가입한 자를 말한다.
- ‘계속(기존)회원’이라 함은 시설 이용 요금을 멤버십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제9조 (회원의 자격)
- 멤버십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회원 추첨에 당첨되고 멤버십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
제10조 (회원의 자격제한)
- 지병 또는 심신질환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, 전염성 질병 및 문신 등 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이 될 수 없다.
- 단, 회원등록 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회가 가능하다. 만일, 위의 회원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회원불가사유를 밝히지 않고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,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 회원에게 있다.
-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멤버십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- 멤버십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,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, 위반행위를 공개 할 수 있다.
- 싸움, 소란,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(수업)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(구두 또는 서면)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제11조 (회원모집)
- 멤버십센터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신규 회원 모집은 카이스트 포탈의 예약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.
- 회원모집 시기는 매월 1일부터 두 번째 월요일 정오까지 이다.
- 신규회원을 우선 모집하고, 등록 결원에 대하여 추첨에 많이 탈락한 순으로 추첨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-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멤버십센터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제12조 (회원가입 신청)
- 멤버십센터는 회원가입 접수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센터는 회원가입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멤버십센터에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- 회원가입은 신청은 신청인 본인의 정보 동의 및 카이스트 구성원 인증을 통하여 현장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3조 (회원증)
-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멤버십센터는 회원관리프로그램(운톡)을 통해 회원증을 발급하며,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 키오스크에 회원 QR 코드를 스캔하여야 한다.
-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,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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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사용료 및 할인
제14조 (사용료)
- 사용료 및 사용료의 할인율은 카이스트 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멤버십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변경된 회비를 적용한다. 단기 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.
-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일정은 멤버십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
제15조 (사용료의 장기 등록 할인)
-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일반 할인할 수 있다.
- 장기 등록 할인: 3개월 등록 시 10%, 6개월 등록 시 20%, 12개월 이상 등록 시 30%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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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시설이용
제16조(시설이용 및 휴관)
-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.
-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멤버십센터 안내데스크에서 회원 인증을 하여야 한다.
-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사물함이용약관에 따른다.
- 멤버십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- 멤버십센터 체육시설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.
- 멤버십센터는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멤버십센터는 천재지변,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·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·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, 그 기간 및 내용은 멤버십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제17조 (소지품의 보관)
- 사용자는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을 스스로 보관해야 한다.
- 보관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한해 사용자는 멤버십센터 안내데스크에 소지품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.
-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, 멤버십센터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(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음)는 멤버십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- 사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,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멤버십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-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및 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21조(보관책임)
- 개인사물함에는 현금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, 현금,유가 증권,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멤버십센터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제22조 (손해배상)
- 멤버십센터 체육시설 이용 중 사용자가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멤버십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.
-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며, 보상내용 및 절차는 멤버십센터에서 가입한 해당 보험처리 기준에 따른다.
-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시설물 이용 중 사용자가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를 당한 경우,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제23조(사물함열쇠 반환)
- 이용자는 멤버십센터 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멤버십센터 이용종료일에 개인 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멤버십센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하며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.
- 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자에 또는 사용기간 종료자의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는 임의 회수 할 수 있으며,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.
제24조(보관물품의 관리)
- 유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“유실물법”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멤버십센터에서 발생한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구에 유실물함을 비치하고 안내데스크에 유실물 관리 목록을 비치한다.
- 유실물함, 유실물 관리 목록에 관한 관리는 회원관리 직원이 하며, 관리자는 유실물 관리대장을 이용해 관리한다.
- 관리책임자는 체육행정팀 총괄이 담당한다.
제24조의 1(보관물품의 반환)
- 유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,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,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각의 관리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.
- 멤버십센터 체육시설물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신분증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)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.
- 유실물과 임치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소유주만 가능하고,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또는 소유주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수령해야 한다.
- 반환 및 수령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제24조의 2(보관물품의 처분)
- 유실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.
품목 상세품목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- 지갑(현금), 신용카드
- 귀금속, 고가의 물품
- 휴대전화, 태블릿PC
- 카메라, 이동식메모리 등 전자제품
14일 교내 캠퍼스폴리스 인계 의류 및 잡화 - 의류
- 도서 및 문구
- 화장품 등 기타 잡화
3개월 폐기 또는 기증 기타 - 기타 물품
3개월 폐기 또는 기증 음식 - 음식
2일 폐기 -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- 관리책임자는 유실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임치물의 경우 임의회수 날짜부터 6개월 간 보관 후에 시설물의 책임자의 결재절차를 거쳐 폐기한다. 단, 고가의 물품의 경우 내부회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26조(자격상실 및 정지)
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.
-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
-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
-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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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반환 및 변경
제27조(사용료의 반환)
-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‘개시일’의 ‘개시일’ 정의는 본 약관 제3조(정의) 5항에 따른다.
- 개시일 전에 멤버십센터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멤버십센터가 회원에게 납입 요금 전액을 환급 하여야 한다.
- 개시일 이후에 멤버십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.
-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: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(1개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)을 공제하고, 납입요금의 10%를 배상하여 환급한다.
- 단,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 멤버십센터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영업 불가사유 발생시 납입요금의 10% 배상은 제외하여 환급한다.
-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.
-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: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(1개월 30일 기 준으로 일할계산)을 공제하고, 납입요금의 10%를 공제하여 환급한다.
- 단, 자연재해 및 사고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 요금의 10% 공제는 제외하여 환급한다.
- 환불 시 유의사항
- 개시일 이후 등록 시 이용일수산정은 개시일 이전 등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, 등록당일에 한하여 카드취소로 환불한다.
- 자연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 이용불가사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원증빙서류와 진단서 및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사업장에서는 제출된 서류심의를 통해 위약금(10%) 공제여부를 결정한다.
-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.
제28조 (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)
- 신규회원접수기간안내 이용 기간 정지 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- 멤버십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개장은 07:00부터 폐장은 23:00를 원칙으로 하되, 멤버십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멤버십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,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전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멤버십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(일할계산) 반환 및 해당일분의 이용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제29조 (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)
- 회원이 멤버십센터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,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
-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, 멤버십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.
- 회원이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멤버십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, 양수하였을 때
-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거나 체육시설의 제규정(회원준수사항, 안전수칙 등) 및 풍기 문란, 금전거출, 상호간 위화감 조성, 멤버십센터가 금지하는 개인레슨 등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
- 멤버십센터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, 폭력, 폭언,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
- 음주 및 싸움/소란, 유언비어 유포, 인격모독 등 이용질서 문란으로 직원으로부터 서면으로 1차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2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, 3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 소멸
- 전염성질환 및 심신질환 등의 병력자 및 체육시설물 이용 시 위험성이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문제가 없음에 대한 의사 소견서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
- 회원의 정당한 시설 이용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인명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제30조 (기타)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멤버십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